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지상권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말하면 땅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의 소유자와 사용자(소작농)를 구분하기위한 목적으로 농경시대 생겨난 것인데요. 현대에는 금융권에서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땅 소유자가 추가로 땅위에 개발행위를 막기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던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하나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며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지상권과 달리 쌍방 합의한 바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적용되는 ..
부동산 노트
2024. 8.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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