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이란매매예약이란 여러 사정으로 매매(본계약)를 완료하지 못 할때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은 완결할 수 있는 권리 유무에 따라 쌍방예약과 일방예약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민법상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쌍방예약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구분매매의 쌍방예약매매의 일방예약목적물권 거래를 위한 매매예약 or 담보 설정 합의에 ..
가등기의 의미와 종류가등기는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토지 및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 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시가 되고 가등기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와 소유권 가등기로 구분됩니다.(소유권 가등기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돈 빌려주고 부동산 담보 잡기" 담보가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서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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