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이란매매예약이란 여러 사정으로 매매(본계약)를 완료하지 못 할때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은 완결할 수 있는 권리 유무에 따라 쌍방예약과 일방예약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민법상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쌍방예약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구분매매의 쌍방예약매매의 일방예약목적물권 거래를 위한 매매예약 or 담보 설정 합의에 ..
가등기의 의미와 종류가등기는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토지 및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 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시가 되고 가등기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모든 등기를 가등기할 수 있지만 소유권과 담보 관련한 가등기가 일반적입니다. [가등기 시리즈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부동산을 예약으로 미리 선점하기" 소유권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추후에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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