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시장이 핫합니다.아파트나 빌라는 입찰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괜찮다 싶은 물건은 입찰자가 수십명이 몰리는데, 최근엔 입찰자가 50명이 넘는 경매건도 있었답니다. 경매 입찰에 들어갈때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특히 주택에 도전한다면 현재 점유자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이 구분해야하고,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유무도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정의하는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사용수익청구권'이라는 일종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이기 ..
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실패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권리분석권리분석은 하는 이유는 목적 물건의 낙찰자가 되었을때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니다.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금 외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권리분석은 아래의 순서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통해 물건 열람후 30초 이내 분석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1) 경매지의 말소기준 권리를 본다보통 유료서비스인 경매지를 많이 보실텐데요. 경매지는 등기에 있는 항목들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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