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법률상 사라졌지만 경매 시장에 간간히 등장하는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처분에 대해 정리한적이 있는데요.가처분이 소송을 앞두고 미리 부동산의 처분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예고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예고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 보기 예고등기특정 부동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권리 변동을 예고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고등기는 법적 권리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 사실을 미리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알리고, 권리 변동을 제한..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예를들어 A가 B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A가 → B에게 명의 이전 등기는 완료시켜주었는데, B가 → A에게 대금의 전체나 일부를 지불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A입장에서 매매 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겠죠?이때 B가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및 임대하게 되면 A는 고스란히 주택을 날려먹게 됩니다.그래서 A 입장에서는 B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되면 소송을 걸기위해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주택의 소유권이나 점유 상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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