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재 법률상 사라졌지만 경매 시장에 간간히 등장하는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처분에 대해 정리한적이 있는데요.가처분이 소송을 앞두고 미리 부동산의 처분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예고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예고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 보기 예고등기특정 부동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권리 변동을 예고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고등기는 법적 권리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 사실을 미리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알리고, 권리 변동을 제한..
본 포스팅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범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1A가 B에게 돈을 빌림 →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음1. A소유권2. B의 가압류 ← 배당 가능3. C소유권이전4. 근저당 ← 분쟁중이라 금융권 대출 잘 안되지만 가정임2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B 모름) → 가압류 등기3A가 C인 제 3자에게 부동산 매도4B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민사) → 승소5A의 부동산 경매 →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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