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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범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
1 | A가 B에게 돈을 빌림 →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음 | 1. A소유권 2. B의 가압류 ← 배당 가능 3. C소유권이전 4. 근저당 ← 분쟁중이라 금융권 대출 잘 안되지만 가정임 |
2 | 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B 모름) → 가압류 등기 | |
3 | A가 C인 제 3자에게 부동산 매도 | |
4 | B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민사) → 승소 | |
5 | A의 부동산 경매 → 배당 받음 |
가처분
가처분은 돈 이외의 것을 받아야 할 때 취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금전이 아닌 특정 권리나 의무에 관한 분쟁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즉 부동산을 가처분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입니다.
가처분을 통한 소유권 이전 과정
1 | B가 A의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 → 대금 납부O, 등기X → A 잠적 | 1. A소유권 2. B의 가처분 3. C소유권이전 4. 근저당 ← 분쟁중이라 금융권 대출 잘 안되지만 가정임 5. (B의 승소로)B 소유권 ← 가처분 시점으로 소유권 이전 |
2 | B가 A의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B 모름) → 가처분 등기 | |
3 | A가 C인 제 3자에게 부동산 매도 | |
4 | B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민사) → 승소 |
A가 B의 계약 불이행으로 매매 대금을 돌려받고자 하면 → 가압류로 진행해야 함.
A가 B의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원하면 → 가처분으로 진행해야 함.
선순위 가처분의 인수
경매를 통해 환가하는 절차에서 돈이 목적인 채권(가압류)은 소멸되며,
돈이 목적이 아닌 권리(가처분)는 인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인수. 근저당,가압류는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 소유권 | ||
2 | 가처분 | 권리 | 인수 |
3 | 근저당 | 돈 | 소멸 |
4 | 가압류 | 돈 | 소멸 |
*가처분 등기 이후의 3, 4번은 불측의 손해는 아닌걸로 해석이되어 법적 보호가 되지 않음. 왜냐하면 가처분 등기가 있는 걸 알고 근저당과 가압류를 걸었다고 보기 때문.
선순위 가처분의 소멸
경매에서는 선순위 가처분은 인수가 원칙이지만 그 중 소멸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경매 신청자와 동일하고, 가처분의 원인이 근저당 설정, 채권 회수, 소유권 이전 등이며 경매를 통해 해당 원인이 해소가 되는 것이라면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해도 말소가 될 수 있으니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부가 필요합니다.
(ex : 2022타경1393 전주지방법원)
후순위 가처분의 소멸
1 | 소유권 | ||
2 | 근저당 | 돈 | 소멸 |
3 | 가처분 | 권리 | 소멸 |
4 | 가압류 | 돈 | 소멸 |
*3번은 가처분 속성상 '인수'가 원칙이나 2번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됨. 왜냐하면 근저당권자는 등기가 깨끗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고 그 이후 가처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2번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불측의 손해라고 보기 때문.
후순위 가처분의 인수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해야하는 케이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민법에서 '무효' & '취소' 행위 4가지
- 비진의 의사표시 : 무효 가능.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진심이 아닌말. "니가 다음에 지각안하면 내 전 재산 줄께"
- 통종 허위표시 : 무효 가능. 무주택자인 친구 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 (허위로 명의 도용) >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은 받겠지만 명의를 다시 가져올 수는 있음.
-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 : 무효는 아님. 취소할 수 있음. (깡패들이 강제로 계약서에 도장찍게 하는것)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취소 가능. 단, 중대한 착오가 입증이 되어야 함. (낙찰가를 잘 못쓰는 정도는 중대 착오 아님)
* 무효 : 어떤 법률 행위를 했지만 행위 자체가에 효력이 없는 것. 처음부터 아예 그 행위가 없었던걸로 하는 것.
* 취소 : 어떤 법률 행위는 유효하지만 행위 당사자가 '아닌걸로 할래'라고 하면 뒤집히는 것.
* 사기 : 상대방을 속여서 상대방이 잘못된 행위를 하도록 한 것 (상대방 모르게 하는 것은 법률상 사기는 아님)
>> 상기 4개 행위의 공통점 :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은 보호한다. 즉 '무효나 취소하지 못한다' 입니다.
2.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현황(실제)과 다르다면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현황을 인정하게 됩니다. (공시력만 인정)
<공신력 불인정에 따라 후순위 가처분이 인수되는 케이스>
A가 소유한 빌딩을 A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B가 서류 위조를 통해 부당하게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C에게 해당 빌딩을 매매하였습니다. C는 해당 빌딩을 매수하면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 후 A가 이 사실을 알고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위해 빌딩에 가처분을 등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1 | A 소유권 | ||
2 | B 소유권이전(위조를 통해) | ||
3 | C 소유권이전(매매) | ||
4 | 근저당 (C가 매수시) | 돈 | 소멸 |
5 | 가처분 | 권리 | 인수될 가능성 |
6 | 가압류 | 돈 | 소멸 |
이런 케이스는 4번 가처분이 속성상 '인수'가 원칙이나 2번 근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멸'되지만, But!! 추후 A가 승소하면 낙찰자의 (일시적인) 소유권이 A에게 넘어갑니다.
앞서 언급한것 처럼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B가 위조를 통해 C에게 매매되었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실제 주인인 A가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했을때 승소는 확실시 됩니다. 따라서 A는 별도의 가처분 등기 없이 소송만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었을때도 A에게 소유권이 돌아오게됩니다. 그런 속사정을 모르고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경매뿐 아니라 일반 매매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10여년전에는 선의의 추가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선재적으로 예고등기를 했으나 현재는 예고등기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비교
가압류 | 가처분 | |
목적 |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 | 금전 이외의 특정 권리 관계 보전하기 위한 조치 |
대상 | 채무자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등) | 채무자의 특정 권리나 의무에 관한 대상 |
효과 |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 | 경고적 효과: 가처분 등기 이후 소유권, 근저당 등기는 효력없음 순위 보전의 효과: 가처분 등기 이후 발생한 권리 변동보다 선순위 권리가 있음. |
이렇게 가처분은 주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처분 행위를 제한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가처분을 걸어두었으니 팔지도말고, 대여하지도 말고, 담보잡아서 돈을 빌리지도 말라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처분의 종류
- 처분금지가처분 : 분쟁 중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분쟁 중 부동산의 점유 상태를 유지하여 점유권이 이전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
가처분의 소멸시효
가처분을 설정하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시 3년 경과하면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소송과정이 수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처분 설정이 3~4년 경과되었다고 해서 가처분이 바로 소멸되지 않음에 주의해야합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가처분 물건을 접하게 되면 가처분 설정 기간이 3년이 초과 되었다고해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가장 강력한 채권인 가등기의 소멸시효는 10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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