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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를 이해하자 시리즈 ]

토지를 이해하자(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를 이해하자(2) -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그리고 준주거지역

토지를 이해하자(3)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동안 토지의 이해를 위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외 3가지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함께 용도지역에 속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건폐율 용적률
계획관리 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0% 50~100%
생산관리 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 50~80%
보전관리 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 50~80%

 

 

 

농림지역

구분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농림 지역 일명 '절대 농지'로 불리우며,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구분 내용 건폐율 용적률
자연환경보전 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 50~80%

 

 

투자 관점의 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중에 유일하게 건폐율 40%용적률 50~100%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이 적용되어있습니다. 그뿐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계획관리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를 정할때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된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용도지역 중에서 꽤 매력적인 땅인데요. 별도 설명하는 포스팅을 만들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