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난 포스팅에서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눠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포스팅 '토지를 이해하자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참조)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주거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없던 시절에도 길을 걷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때가 있었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많은거야?'
'여긴 오래된 단독주택만 가득하네-'
높은 빌딩 숲이 있는 동네, 조용한 단독 주택만 모여있는 동네. 다 이유가 있었던거죠.
룰이 없으면 난개발이 되어 도시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룰을 다 정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상가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끼리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가 뿐 아니라 주택들도 고양이 길 정도 남겨놓고 따닥따닥 붙여서 건축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엔 쾌적한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건축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과 용적률은 쉽게 설명하면 건물의 넓이와 높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00㎡의 땅이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폐율이 50%라면, 100㎡ 중 50㎡ 넓이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0㎡의 땅이 있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용적률이 150%라면, 건물의 연면적(각 층의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이 150㎡이 되도록 지을수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각 층을 50㎡으로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토지의 성격이 전용주거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에 따라 또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얼마나 높이 지을 수 있는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와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눠져있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하면 '전용주거 < 일반주거 < 준주거' 순으로 좋은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1종 < 2종 < 3종' 순으로 좋은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토지라 함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되기 때문에 더 넓고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각 지역의 정의와 특징을 표 타입으로 정리해서 한 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 차이점 요약
구분 | 정의 | 특징 | 건폐율/용적률(%) | |
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1종 근린생활시설. | 공동주택(다가구) 불가, 바닥면적 합 1000㎡ 이하 시설 건축 가능. | 50 | 50~100 |
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1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 1000㎡ 이하 시설 건축 가능. | 50 | 100~150 |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 주택 위주, 1종 근린생활시설. | 4층 이하 주택 가능, 5층 이상 엘리베이터있는 아파트 불가. | 60 | 100~200 |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 위주, 2종 근생생활시설. | 중층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가능.(서울은 12층이하 아파트, 7층이하 주택) | 60 | 150~250 |
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 위주, 1,2종 건물 및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가능. | 고층 아파트, 대규모 연립주택 가능, 다양한 주거형태, 대규모 근린생활시설 허용. | 50 | 200~300 |
준주거지역 | 주거를 위주로 상업, 업무기능 보완 가능 | 주상복합, 오피스텔, 상가주택 가능, 높은 용적률로 고밀도 개발 가능. | 70 | 200~500 |
그래서 용도지역에 근거한 나의 투자 전략은?
요즘 주식처럼 부동산을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락세에 매수해서 집 내외부를 수리한 다음 3~6개월 내에 다시 매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들어 빌라를 매수하여 단타 거래로 차익을 보겠다라는 전략이라면 용도지역에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재개발 가능설을 보고 빌라를 매수하고 장기 투자로 간다면 아파트가 지어질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토지를 보는게 맞겠죠.
(물론 용도지역 외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을 함께 봐야해요)
이렇듯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용도지역을 함께 분석하며 접근한다면 효과적인 투자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를 이해하자(3)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0) | 2024.08.02 |
---|---|
상생임대인 2026년까지 2년 추가 연장 (0) | 2024.08.01 |
토지를 이해하자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0) | 2024.07.30 |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이랑 마이 달라요! (0) | 2024.07.29 |
봐도봐도 헷갈리는 LTV, DTI, DSR 개념 뽀개기 (0) | 2024.07.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상생임대인제도
- 방공제
- 수원월드컵경기장역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다가구주택
- 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용도지역
- 수원1호선
- 포천세종고속도로
- 가등기
- 남양주왕숙신도시
- 환매특약등기
- 상생임대인
- 구운역
- 방차감
- 방빼기
- 가처분
- 주택담보대출
- 3기신도시
- 경매의예고등기
- 준주거지역
-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
- 담보가등기
- 고양창릉지구
- 수성중역
- 동수원역
- 소유권가등기
- 왕숙1지구
-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