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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에 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몇일 후 정부에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2년 연장하게되어 내용을 업데이트 합니다.
지난 포스팅 '상생임대인 제도'에도 내용을 업데이트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추가 연장
정부가 상생임대인 제도를 2026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2년,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이 되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률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다음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
구분 | 초안 | 개선안 | 2차 개선안 | |
상생임대인 개념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 좌동 | 좌동 | |
상생임대인 요건 |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 적용 |
좌동 | |
혜택 |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 좌동 |
장특공제 | 없음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 좌동 | |
적용기한 | 22년 12월 31일 까지 | 24년 12월 31일 까지 | 26년 12월 31일 까지 |
상세 내용은 지난 포스팅 '상생임대인 제도'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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