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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토지를 기반으로 되어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위에 세워진 건물보다는 토지 자체의 가치 때문에 시간 흐름에 따라 상승하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것만 같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싼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를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지루할 수 있지만 몇번의 세션을 나눠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면에서 토지를 용도 및 목적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도시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입니다.
용도지역 vs 용도지구 vs 용도구역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관리 측면 | 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방향을 설정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를 형성 | 특정 목적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나 완화를 적용하여 지역의 특성을 강화 | 종합적인 토지 이용 조정과 관리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 |
규제 측면 |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기본적인 토지 이용 목적에 따라 규제를 적용 | 경관, 고도, 방화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를 적용 | 시가지 확산 방지, 단계적 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규제를 적용 |
공통 목적 | 1. 용도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 2. 각 구분을 통해 도시 기능의 적절한 배치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 3. 도시의 현재 상황과 미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 수립 |
용도지역의 유형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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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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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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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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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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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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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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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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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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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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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전용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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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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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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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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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주택 위주,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그외 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중고,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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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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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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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 주택 위주, 연립 및 저층아파트. 서울은 단독주택은 7층이하, 아파트 12층 이하로 제한. 그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2종 근생시설 가능
|
6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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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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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층 주택 위주, 1,2종 건물 및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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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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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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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상업, 업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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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0
|
||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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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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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500
|
|
일반 상업지역
|
일반상업, 업무 기능
|
80/1300
|
||
근린 상업지역
|
근린지역 일용품, 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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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0
|
||
유통 상업지역
|
도시 내 유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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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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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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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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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0
|
|
일반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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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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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0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주거, 상업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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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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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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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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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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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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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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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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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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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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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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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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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 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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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
|
ㅡ
|
생산관리 지역
|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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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
ㅡ
|
보전관리 지역
|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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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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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지역
|
ㅡ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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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
자연환경보존지역
|
ㅡ
|
자연환경보존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ㆍ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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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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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유형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대구분
|
소구분 | 내용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 |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 |
특화경관지구 |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수변특화경관지구) | |
고도지구 | ㅡ |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
방화지구 | ㅡ | 방화지구는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주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지정된다. |
방재지구
|
시가지방재지구 | 건축물 ·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 보호ㆍ보존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ㆍ증진 등 | |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ㆍ보존 |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 | |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ㆍ물류, 관광ㆍ휴양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 | |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
복합용도지구 |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 |
용도구역의 유형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ㆍ단계적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
용도구역 | 지정권자 | 정의 |
개발제한구역 |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시가화조정구역 | 시ㆍ도지사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해양수산부장관 | 수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 |
입지규제최소구역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 본 포스팅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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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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