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감은 방공제, 방빼기라고도 하는데요.다가구, 빌라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방차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방차감이란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해당 물건이 추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지난 포스팅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참조) 예를들어, 서울에 매매 시세 10억, 전세보증금이 6억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소액임차인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임차인이 1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 한도가 5,5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5,5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를 위한 기준1.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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