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으며 세율 정책 변동시 업데이트 됩니다.증여·상속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인 유상 취득 케이스에서 각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1.10 대책2024년 1월 10일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중 세금관련 내용입니다.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신축 주택 : 24~25년 준공 + 전용 60㎡이하 +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 주거오피스텔기축 주택 : 24~25년 매수 + 임대등록 O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단, 1세대 1주택자가 ..
오늘은 전세 및 월세 계약시 꼭 알아야 할 부동산 경매와 배당 순위, 그리고 당해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려면 경매와 배당 순위, 국세 우선 원칙 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 배당 순위란 무엇인가요?당해세는 쉽게 말해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국세(상속세, 증여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로 나뉩니다. 중요한 점은 당해세는 배당 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임차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더 큰 문제는 당해세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이나 매각물건 명세서에 당해세가 ..
지상권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말하면 땅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의 소유자와 사용자(소작농)를 구분하기위한 목적으로 농경시대 생겨난 것인데요. 현대에는 금융권에서 땅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땅 소유자가 추가로 땅위에 개발행위를 막기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던 상태에서, 토지나 건물 중 하나의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며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지상권과 달리 쌍방 합의한 바가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적용되는 ..
환매등기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정한 조건, 즉 조건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채권 관계에 의한 환매등기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3년안에 갚기로 약속하고 환매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환매권이 생기는데요. 3년 이내 빌린돈을 갚으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가 있게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여 부..
오늘은 현재 법률상 사라졌지만 경매 시장에 간간히 등장하는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처분에 대해 정리한적이 있는데요.가처분이 소송을 앞두고 미리 부동산의 처분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예고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예고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 보기 예고등기특정 부동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권리 변동을 예고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고등기는 법적 권리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 사실을 미리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알리고, 권리 변동을 제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중이라면 한번쯤 들어 볼 법한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바로 "타인의 땅을 20년간 점유만해도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률에 취득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선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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