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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으며 세율 정책 변동시 업데이트 됩니다.
증여·상속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인 유상 취득 케이스에서 각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1.10 대책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중 세금관련 내용입니다.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된다.
신축 주택 : 24~25년 준공 + 전용 60㎡이하 +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생활, 주거오피스텔
기축 주택 : 24~25년 매수 + 임대등록 O
주택수 제외 효과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 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취득세
취득세 기본세율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 ~ 2.99% {취득가액(억)*2/3}-3) |
9억 초과 | 3% |
1.10 대책에 따른 취득세
기존 보유주택 | 지역구분 |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 그외 주택(아파트) 취득세 |
무주택자 | 비조정지역 | 1~3% | 1~3% |
조정지역 | 1~3% | 1~3% | |
1주택자 | 비조정지역 | 1~3% | 1~3% |
조정지역 | 1~3% | 8% | |
2주택자 | 비조정지역 | 1~3% | 8% |
조정지역 | 8% | 12% | |
3주택자 | 비조정지역 | 8% | 12% |
조정지역 | 12% | 12% | |
4주택자 | 비조정지역 | 12% | 12% |
조정지역 | 12% | 12% |
* 현재 조정지역 (2023.1.5 시행) : 용산구 & 강남3구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상향 6억에서 9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3주택자 + 종부세과표 12억 이하는 중과배제 되었습니다.
즉, 2주택이하와 3주택이상 모두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동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3년이후 개인의 종부세
과제표준 구간 | 2주택자 이하 | 3주택자 이상 |
3억 이하 | 0.5% | 0.5% |
3억 초과 ~ 6억 이하 | 0.7% | 0.7% |
6억 초과 ~ 12억 이하 | 1.0% | 1.0% |
12억 초과 ~ 25억 이하 | 1.3% | 2.0% |
25억 초과 ~ 50억 이하 | 1.5% | 3.0% |
50억 초과 ~ 94억 이하 | 2.0% | 4.0% |
94억 초과 | 2.7% | 5.0% |
* 참고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식 = (주택공시가액 합계액 - 9억원)x 공정시장가치율(60%)
종부세는 인별과세입니다.
부부가 각각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기본 공제 금액 12억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23년 이후 양도세 기본 세율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ㅡ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참고자료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인 경우, 해당 구간의 세율인 24%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576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기본 세율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보유 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세 실수사례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671&bbsId=50810
이부분은 추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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