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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정한 조건, 즉 조건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채권 관계에 의한 환매등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3년안에 갚기로 약속하고 환매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환매권이 생기는데요. 3년 이내 빌린돈을 갚으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가 있게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여 부동산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환매등기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체결되며 매수인이 지급한 환매 대금 및 환매 기간 등을 등기하게 되고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수하게 되면 그 권리도 함께 인수됩니다.
경매에서 환매등기는 모다?
경매에서 기관의 특약으로 설정된 환매등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기관 간에 주로 사용)
즉 특정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때 기관이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인데요. 조건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환매시 이득인 경우라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선순위 환매등기라해도 입찰 도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매에 대한 조건이 보험의 성격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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