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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투자 중이라면 한번쯤 들어 볼 법한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타인의 땅을 20년간 점유만해도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률에 취득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선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소유의 의사와 평온,공연이라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소유'는 '내가 이 땅을 갖겠다라는 의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상식적 절차에 의해서 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평온', '공연'이라는 것은 그 점유하는 긴 시간동안 아무런 분쟁이 없어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내가 이땅을 갖겠다는빼앗겠다는 의지로 점유하는 상황이 한다던지, 실제 땅 주인이 나타나 퇴거를 요청하기라도 하면 그 자체로 '평온'의 조건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년동안 남의 땅을 평온하게 점유하기란 쉽지 않겠죠? 해석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20년을 점유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판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제도가 왜 있는걸까요?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면 사회는 이것을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그것을 기초로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법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는데에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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