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매 시장이 핫합니다.아파트나 빌라는 입찰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괜찮다 싶은 물건은 입찰자가 수십명이 몰리는데, 최근엔 입찰자가 50명이 넘는 경매건도 있었답니다. 경매 입찰에 들어갈때 권리분석은 필수입니다.특히 주택에 도전한다면 현재 점유자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이 구분해야하고, 임차인이라면 대항력 유무도 판단해서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는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임차권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정의하는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인도받음으로써 '사용수익청구권'이라는 일종의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임대인과의 계약이기 ..
경매는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 중 하나입니다.하지만 실패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말소기준권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1. 권리분석권리분석은 하는 이유는 목적 물건의 낙찰자가 되었을때 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니다.인수해야하는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금 외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권리분석은 아래의 순서로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습을 통해 물건 열람후 30초 이내 분석할 수 있어야 효율적인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1) 경매지의 말소기준 권리를 본다보통 유료서비스인 경매지를 많이 보실텐데요. 경매지는 등기에 있는 항목들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말소..
방차감은 방공제, 방빼기라고도 하는데요.다가구, 빌라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방차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방차감이란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해당 물건이 추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지난 포스팅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참조) 예를들어, 서울에 매매 시세 10억, 전세보증금이 6억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저도 요즘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다가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가구와 다중주택, 다세대의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건축법상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께요. 주택의 종류구분1구분2내용단독 주택단독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택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한 걸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 하나의 등기 연면적 660㎡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다중주택건축법상 다가구와 동일 (단, 가구별 취사시설 불가하고, 주차장법이 다가구 대비 완화되어있음)공동 주택다세대주택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연면적 660㎡이하, 4개층 이하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한 건물내에 독립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 비농업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발급 대상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기 농업인 : 기존 농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신규 영농 : 농업 경력이 없지만 신규로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주말/체험영농 :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나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가능법인 : 농업을 위한 임대 사업 및 농업 활동에 필요한..
소액임차인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임차인이 1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 한도가 5,5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5,5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를 위한 기준1.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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