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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가 비농업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기 농업인 : 기존 농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2. 신규 영농 : 농업 경력이 없지만 신규로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3. 주말/체험영농 :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는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으나 주말농장,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가능
  4. 법인 : 농업을 위한 임대 사업 및 농업 활동에 필요한 연구목적

 

발급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자는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2. 서류 심사 : 시·군·구청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현장 조사 : 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가 제시한 농업 경영 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발급 결정 : 심사 결과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발급이 결정되면, 신청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발급 토지

  • 농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 농업 관련 시설 부지: 농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지(예: 농기계 보관소, 창고 등)

 

농취증 발급 없이 농지 취득도 가능한 케이스

오약하면 농지가 아닌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1.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더라도 관할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실제로 농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2.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확인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1월 1일 시행) 이전에 주택,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묘지가 설치된 경우.

 

주의사항

  1. 실제 사용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농지를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허위 정보 제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신청 시 허위 정보를 제출하면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경 사항 신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 경영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정기 조사: 시·군·구청은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농지가 비농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반려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5. 시정요구 및 반려통지서에 대한 대응 : 농취증 발급 후 공부상(실무상) 농지인데 농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조치명령으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때 농지로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단 해결이 됩니다. (영구 해결은 아니니 주의) 
  6. 현황 농지 여부 확인 :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진 땅이면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7. 현황 전/답 여부 : 공부상 전이지만 현황이 답이라면, 반대로 공부상 답이지만 현황이 전이라면 농취증 발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매에서의 농취증

  1. 임장을 통한 현장 확인 : 경매에서 농지를 입찰하는 경우 반드시 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현황이 농지(흙으로 된 땅)가 아니라면 농취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도 있습니다.
  2. 7일 이내 법원 제출 : 농지의 경우 낙찰후 7일 이내 농취증을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시군구읍면의 담당자에게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