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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노트

경매와 공매 차이

cho.zinger 2024. 7. 4. 17:31

 

 

경매와 공매는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경매 공매 비고
목적과 주체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로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는 절차 주로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처분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  
진행 기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운영하는 온비드(OnBid) 사이트를 통해 진행  
입찰 방식 현장 입찰 : 지정된 경매 입찰 기일에 관할 법원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 인터넷 입찰 : 온라인으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입찰이 가능  
가격 하락폭 1회 유찰 시 약 한 달 후 재경매되며, 가격이 20-30% 하락 1회 유찰 시 일주일 후 재공매되며, 가격이 10% 하락  
잔금 납부 기간 매각 확정 이후 보통 4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일이 지나더라도 다음 매각기일 3일 전까지 납부하면 됨. (단, 납부일 이후엔 연 20% 가산금이 부여) 매각 확정 이후 보통 8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하고, 분할 납부도 가능  
법적 배경 민사집행법에 따름 국세징수법에 따름  
인도명령 점유자를 간단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내보내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음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서 낙찰자가 직접 합의를 통해 명도를 하거나 명도 소송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아야 함.  
입찰보증금 물건 최저가의 10%
수표 혹은 현금 납부
물건 최저가의 10%
입찰서 제출시 실시간 이체 혹은 계좌이체로 납부
 
차순위
신고시점
입찰 현장에서 경매 진행관이 물어보는 시점에 신고해야 함. 매각허가 결정전까지 차순위 신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