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범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1A가 B에게 돈을 빌림 →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음1. A소유권2. B의 가압류 ← 배당 가능3. C소유권이전4. 근저당 ← 분쟁중이라 금융권 대출 잘 안되지만 가정임2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B 모름) → 가압류 등기3A가 C인 제 3자에게 부동산 매도4B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민사) → 승소5A의 부동산 경매 → 배당..
지역권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편의를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 요역지 = 편의를 요청하는 토지* 승역지 = 편의를 승낙을 해주는 토지 지역권은 한마디로 '토지사용승낙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승역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득이 없기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와 원만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편의에 상응하는 보상을 승역지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권의 주요 특징참고로 법적 용어들이 난해하여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습니다.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여야 한다.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 일부여도 가능하다. (위 예시처럼 일부만 '도로'로 사용)지역권..
[ 토지를 이해하자 시리즈 ]토지를 이해하자(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토지를 이해하자(2) -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그리고 준주거지역토지를 이해하자(3)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동안 토지의 이해를 위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오늘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외 3가지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함께 용도지역에 속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뉩니..
최근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담보설정을 위한 가등기, 특히 대물변제 예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 대물변제(반환) 예약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이전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즉,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한 담보 설정 합의에 의한 매매예약도 대물변제예약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매매예약이란매매예약이란 여러 사정으로 매매(본계약)를 완료하지 못 할때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은 완결할 수 있는 권리 유무에 따라 쌍방예약과 일방예약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민법상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쌍방예약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구분매매의 쌍방예약매매의 일방예약목적물권 거래를 위한 매매예약 or 담보 설정 합의에 ..
가등기의 의미와 종류가등기는 미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입니다.토지 및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 함으로써 제3자에게 공시가 되고 가등기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받게 됩니다.모든 등기를 가등기할 수 있지만 소유권과 담보 관련한 가등기가 일반적입니다. [가등기 시리즈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소유권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부동산을 예약으로 미리 선점하기" 소유권가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추후에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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