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현재 법률상 사라졌지만 경매 시장에 간간히 등장하는 예고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가처분에 대해 정리한적이 있는데요.가처분이 소송을 앞두고 미리 부동산의 처분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것이라면, 예고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사용됩니다. 즉, 예고등기가 있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포스팅 '가처분' 보기 예고등기특정 부동산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권리 변동을 예고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고등기는 법적 권리나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그 사실을 미리 공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알리고, 권리 변동을 제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중이라면 한번쯤 들어 볼 법한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바로 "타인의 땅을 20년간 점유만해도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률에 취득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선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본 포스팅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범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1A가 B에게 돈을 빌림 →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음1. A소유권2. B의 가압류 ← 배당 가능3. C소유권이전4. 근저당 ← 분쟁중이라 금융권 대출 잘 안되지만 가정임2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B 모름) → 가압류 등기3A가 C인 제 3자에게 부동산 매도4B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민사) → 승소5A의 부동산 경매 → 배당..

지역권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편의를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 요역지 = 편의를 요청하는 토지* 승역지 = 편의를 승낙을 해주는 토지 지역권은 한마디로 '토지사용승낙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승역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득이 없기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와 원만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편의에 상응하는 보상을 승역지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권의 주요 특징참고로 법적 용어들이 난해하여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습니다.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여야 한다.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 일부여도 가능하다. (위 예시처럼 일부만 '도로'로 사용)지역권..

[ 토지를 이해하자 시리즈 ]토지를 이해하자(1)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토지를 이해하자(2) -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 그리고 준주거지역토지를 이해하자(3) -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동안 토지의 이해를 위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오늘은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외 3가지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지역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농립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함께 용도지역에 속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관리지역은 다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뉩니..

최근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담보설정을 위한 가등기, 특히 대물변제 예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 대물변제(반환) 예약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이전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즉,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한 담보 설정 합의에 의한 매매예약도 대물변제예약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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