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제도 (~2026년까지 연장)
본 포스팅은 2024년 7월 3일 정부의 상생임대인 제도 2년 추가 연장 발표를 기준으로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란?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2년, 실거주 2년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이 되면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아도 실거주 한 것으로 인정해주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생임대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상승률을 5%를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 다음 임대차 계약을 2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임대인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미리 이해하면 좋은 2가지 용어 1. 직전 임대차 계약임대차보호..
부동산 노트
2024. 7. 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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