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과 주위토지통행권
지역권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입니다.편의를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합니다. * 요역지 = 편의를 요청하는 토지* 승역지 = 편의를 승낙을 해주는 토지 지역권은 한마디로 '토지사용승낙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승역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득이 없기에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와 원만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편의에 상응하는 보상을 승역지의 소유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권의 주요 특징참고로 법적 용어들이 난해하여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습니다.요역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별개의 토지여야 한다.요역지는 1필지의 토지여야 하지만, 승역지는 1필지의 토지 일부여도 가능하다. (위 예시처럼 일부만 '도로'로 사용)지역권..
부동산 노트
2024. 8. 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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