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
본 포스팅은 서울디지털대학교 김재범 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릴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받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이나 값이 나가는 다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 등기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것입니다.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 과정1A가 B에게 돈을 빌림 →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음1. A소유권2. B의 가압류 ← 배당 가능3. C소유권이전4. 근저당 ← 분쟁중이라 금융권 대출 잘 안되지만 가정임2B가 A의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B 모름) → 가압류 등기3A가 C인 제 3자에게 부동산 매도4B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민사) → 승소5A의 부동산 경매 → 배당..
부동산 노트
2024. 8. 21. 16:5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가등기
- 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권리분석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왕숙1지구
- 상생임대인
- 경매의예고등기
- 담보가등기
- 수원1호선
- 용도지역
- 환매특약등기
- 방차감
- 수성중역
- 다가구주택
- 가처분
- 방공제
- 상생임대인제도
- 남양주왕숙신도시
- 방빼기
- 준주거지역
- 주택담보대출
- 수원월드컵경기장역
- 3기신도시
- 말소기준권리
- 구운역
- 고양창릉지구
-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동수원역
- 포천세종고속도로
- 소유권가등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