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 하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진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임차인이 1억 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소액임차보증금 한도가 5,5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임차인은 5,500만 원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를 위한 기준1.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소액..
부동산 노트
2024. 7. 5. 12:1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가처분
- 상생임대인
- 방공제
- 수성중역
- 준주거지역
- 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권리분석
- 소유권가등기
- 방빼기
- 고양창릉지구
- 수원월드컵경기장역
- 주택담보대출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상생임대인제도
- 용도지역
- 3기신도시
- 다가구주택
- 환매특약등기
- 포천세종고속도로
- 방차감
- 동수원역
- 남양주왕숙신도시
- 경매의예고등기
- 구운역
- 말소기준권리
-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왕숙1지구
- 수원1호선
- 가등기
- 담보가등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