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부동산 투자 중이라면 한번쯤 들어 볼 법한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바로 "타인의 땅을 20년간 점유만해도 내 땅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률에 취득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법률 제도입니다.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통한 취득시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후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부취득시효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선등기)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 노트
2024. 8. 2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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