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가등기
최근 등기가 복잡한 부동산을 거래할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담보설정을 위한 가등기, 특히 대물변제 예약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 대물변제(반환) 예약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이전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즉,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집으로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대물변제 예약이라고 합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한 담보 설정 합의에 의한 매매예약도 대물변제예약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부동산 노트
2024. 8. 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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