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이란매매예약이란 여러 사정으로 매매(본계약)를 완료하지 못 할때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채권,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인 점에서 채권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가등기 관련 포스팅 참조]가등기(1) 가등기의 종류 -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등기(2) 소유권가등기 -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본 포스팅입니다.가등기(3) 담보기등기 -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담보가등기 매매예약은 완결할 수 있는 권리 유무에 따라 쌍방예약과 일방예약 두가지로 구분되지만, 민법상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쌍방예약은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는게 좋겠습니다.구분매매의 쌍방예약매매의 일방예약목적물권 거래를 위한 매매예약 or 담보 설정 합의에 ..
부동산 노트
2024. 8.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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