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요즘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다가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가구와 다중주택, 다세대의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건축법상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께요. 주택의 종류구분1구분2내용단독 주택단독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택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한 걸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 하나의 등기 연면적 660㎡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다중주택건축법상 다가구와 동일 (단, 가구별 취사시설 불가하고, 주차장법이 다가구 대비 완화되어있음)공동 주택다세대주택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연면적 660㎡이하, 4개층 이하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한 건물내에 독립된..
부동산 노트
2024. 7. 22. 12:3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상생임대인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빌넣메일성공하기
- 수원1호선
- 권리분석
- 경매의예고등기
- 방공제
- 냉부해제이홉목걸이
- 말소기준권리
- 주택담보대출
- 방빼기
- 방차감
-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제이홉목걸이
- 상생임대인제도
- 가처분
- 구운역
- 고양창릉지구
- 포천세종고속도로
- 스위치온다이어트성공후기
- 왕숙1지구
- 3기신도시
- 다가구주택
- 소유권가등기
- 가등기
- 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동수원역
- 환매특약등기
- 담보가등기
- 남양주왕숙신도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