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등기
환매등기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일정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에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일정한 조건, 즉 조건부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채권 관계에 의한 환매등기가 있는데요.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 1억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3년안에 갚기로 약속하고 환매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환매권이 생기는데요. 3년 이내 빌린돈을 갚으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가 있게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난 시점에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A씨는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여 부..
부동산 노트
2024. 8. 26. 12:0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고양창릉지구
- 남양주왕숙신도시
- 소유권가등기
-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구름산지구도시개발구역
- 용도지역
- 담보가등기
- 준주거지역
- 경매의예고등기
- 포천세종고속도로
- 주택담보대출
- 환매특약등기
- 말소기준권리
- 가처분
- 상생임대인
- 3기신도시
- 방빼기
- 다가구주택
- 구운역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수성중역
- 권리분석
- 동수원역
- 수원1호선
- 수원월드컵경기장역
- 방차감
- 왕숙1지구
- 가등기
- 방공제
- 상생임대인제도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