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차감은 방공제, 방빼기라고도 하는데요.다가구, 빌라 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방차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방차감이란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어야 하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해당 물건이 추후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지난 포스팅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참조) 예를들어, 서울에 매매 시세 10억, 전세보증금이 6억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에서..
저도 요즘 월세 따박따박 들어오는 다가구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가구와 다중주택, 다세대의 차이를 비교하기 전에 건축법상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께요. 주택의 종류구분1구분2내용단독 주택단독주택한 가구가 독립하여 살 수 있는 주택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한 걸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 하나의 등기 연면적 660㎡이하,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다중주택건축법상 다가구와 동일 (단, 가구별 취사시설 불가하고, 주차장법이 다가구 대비 완화되어있음)공동 주택다세대주택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연면적 660㎡이하, 4개층 이하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한 건물내에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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